[입법예고2017.07.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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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1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200784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0784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0% 전후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주로 사업초기의 자금난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이들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8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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