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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1인
2017-07-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0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인해 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 발전의 가속화로 이를 위한 물류시설 역시 복잡화·대형화되면서 대폭 증설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물류시설에는 고층화된 보관설비 등과 같이 지진 발생 시 그 붕괴로 인해 큰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등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시설과 관련된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