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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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1인 2017-07-0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200783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hwp (200783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감면제도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11.3%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고, 3월 전체 실업자 114만 3천 명 중 청년 실업자는 50만 1천 명으로 43.8%를 차지하는 바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실업을 완화시키고자 감면율을 확대하여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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