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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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7-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0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82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0782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자로 의료법인은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등을 정하고 있고 이들 법인 또는 이들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영리 추구를 금지한 현행법의 제한을 벗어난 영리행위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의료법인은 물론 본 개정안에서 정한 법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서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업의 수행 및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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