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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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7-05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200779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hwp (200779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상담신청은 2012년 8,800여건에서 2016년 19,500여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폭행,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 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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