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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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1인 2017-07-05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200778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hwp (200778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pdf

제안이유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함께 현행 「국회법」에서 종전의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정보위원회의 소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통일해외정보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15호).
나. 정보위원회 및 정보자문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다.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룰 두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라. 종전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결산과 정보 및 안보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결산에 대한 심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84조제4항 삭제).
마. 현행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에 관한 적용 대상에 통일해외정보원장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12조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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