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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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미애의원 등 11인 2017-07-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6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2007788)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hwp (2007788)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관공서 등을 제외하고는 국경일 등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기의 날을 지정하여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1883년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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