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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미애의원 등 16인
2017-07-05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부처는 47개 기관에서 73개의 법률조항에 따라 총 98종의 연차보고서를 국회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제13대국회 이후 약 1,300여 건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고 사후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에는 이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공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평가 및 검토하여, 유의미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자료를 발행하는 등 사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연차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회의 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부처는 47개 기관에서 73개의 법률조항에 따라 총 98종의 연차보고서를 국회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차보고서는 제13대국회 이후 약 1,300여 건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고 사후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에는 이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 공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분석·평가 및 검토하여, 유의미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 자료를 발행하는 등 사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연차보고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회의 대 행정부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