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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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천정배의원 등 11인 2017-07-05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6 2017-07-07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78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hwp (200778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pdf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회의의 기능에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추가하고, 통일해외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으로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마. 사무처장이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군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회에 성실하게 소관 업무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회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함(안 제11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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