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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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1인 2017-07-05 보건복지위원회 2017-07-06 2017-07-12 ~ 2017-07-21 법률안원문 (2007779)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hwp (2007779)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낮은 보수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제회가 구성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사 등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명시하는 한편, 공제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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