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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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구의원 등 10인 2017-07-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200777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hwp (200777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지는 목재와 임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대기 정화, 토양 생성, 재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바,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림 이후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현실적으로 산지를 경영하면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어려워지고 지가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산지 소유주들은 산지에 대한 장기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지 경영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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