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7.0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7-07-04
법제사법위원회
2017-07-05
2017-07-07 ~ 2017-07-1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