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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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6인 2017-07-0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200776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0776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이후 배우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면서,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미혼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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