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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1인
2017-07-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소극적 보호에서 나아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소극적 보호에서 나아가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