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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민봉의원 등 10인
2017-07-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하기에는 체격이 작은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카시트 착용 대상을 나이기준은 6세 보다 상향하면서 키·몸무게 등 신체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린이용 카시트가 제작·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라도 나이와 신체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을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승차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인용 좌석안전띠를 그대로 착용하기에는 체격이 작은 6세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안전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카시트 착용 대상을 나이기준은 6세 보다 상향하면서 키·몸무게 등 신체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린이용 카시트가 제작·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라도 나이와 신체가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시트 의무 착용 대상을 어린이 또는 영유아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