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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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민봉의원 등 11인 2017-07-0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4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47)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hwp (2007747)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특히, 대전지역은 연구용원자로 가동 및 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방사성폐기물이 임시저장 시설에 30년 이상 보관되어 있고, 원자력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유입?저장되어 있는 실정임.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안 제143조제7호·제144조제1호사목·제146조제1항제7호·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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