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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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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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을 정비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를 조사개시가 제한되는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며, 장기간의 조사로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를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 정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제33조제2항 삭제)
1)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 성립 후 분쟁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나. 조사개시대상 제한의 예외 확대(안 제32조제1항 단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를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조정 신청되었으나 3년이 경과된 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시정조치ㆍ과징금 처분을 위한 시간적 제한 마련(안 제32조제2항 신설)
1) 가맹사업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가 개시된 후의 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가맹본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장기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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