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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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6.30.] [대통령령 제28175호, 2017.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병합)]의 취지에 맞추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0.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따른 죄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의 장단에 따라 자격제한 기간을 2년, 4년, 6년, 9년, 10년, 15년, 18년 등의 기간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20년의 자격제한 기간을 유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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