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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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7-0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04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4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hwp (200774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 공급 시에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치로 가스 공급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가스사용자에게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량 차이가 최고 2.76%에서 최저 0.68%까지 감소하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압보정계수 적용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온압보정계수 산출 주관자가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도시가스협회로 변경되면서 2013년부터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음. 이러한 보정계수를 적용해도 도시가스회사의 가스공급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측정되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됨으로써 가스사용자는 실제 공급받은 가스량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반면에 가스회사는 초과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측정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압보정장치의 경우도 그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온압보정장치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 경우 설치비용 부담분이 가스요금에 반영되어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고, 보정계수의 산출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며,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온압보정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4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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