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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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8173호, 2017.6.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65호, 2014. 12. 30. 공포, 2017. 7.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을 정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수수료를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판매액의 4퍼센트 이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73호(2017.6.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5항제10호 중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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