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와 금융업ㆍ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집단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37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에 포함되는 공시항목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상향(제2조 및 부칙 제2조)
경제성장 추이와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 약화 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상향(제17조 및 부칙 제3조)
국민경제 규모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현행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다.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 추가(제17조의11제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으로 추가함.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의 신고기한 변경(제20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매년 4월말까지에서 매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신고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52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을 “제2조제1호의2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천억원”을 각각 “5천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조(과징금) 본문ㆍ제22조(과징금) 본문ㆍ법 제24조의2(과징금)제1항 본문ㆍ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을 “법 제6조 본문, 제22조 본문, 제24조의2제1항 본문,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과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을 “제17조의8 및 제21조”로, “5조원”을 “10조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5조원”을 “10조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인인 기업집단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7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을 “법 제1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의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를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4월 1일”을 “5월 1일”로,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를 “5월 15일)까지 제17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을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을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3조5천억원”을 “7조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3조5천억원”을 “7조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를 “법 제22조의2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2항”을 “법 제2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장(제47조 및 제48조)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의8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다)의 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8조제3항의 산정기준란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목 4)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같은 시행일 당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주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제3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집단은 이 영 시행일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정조치ㆍ과징금ㆍ과태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기존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2에 따른 시정조치, 법 제17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법 제51조에 따른 시정권고,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벌칙, 법 제69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