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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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7.7.1.] [법률 제14388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퍼센트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제4조의2제1항제2호)
    1) 종전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 중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나머지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됨으로써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2) 앞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국외재산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공익법인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함.
    3)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함.
    4)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함.

    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라.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제23조의2제1항)
    종전에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는 경우 담보된 채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앞으로는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순자산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10호 신설)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제50조제1항, 제50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제52조의2제1항)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제63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 해당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등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신설)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카.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제79조제2항제3호 신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해당 담보의 제공기간 중 담보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의 무상 담보제공이 중단되게 된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이 법에 따라 상속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여세”를 “이 법에 따라 증여세”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제7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을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으로,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를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을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으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사업연도”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사업연도말”을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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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0억원

    제20조제1항제2호 중 “연수(연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연수(年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상속인이”를 “선순위인 상속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속인의”을 “선순위인 상속인의”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특정법인의 이익”을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한다.

    제4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을 “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를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을 “발행주식총수등”으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을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6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 제목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재산”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가목 및 나목에”를 “가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으로, “1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발행주식총수등”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78조제4항 전단 중 “주식등에”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79조제2항제2호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을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으로, “대부받지”를 “대출받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2조제3항 중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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