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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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17.7.1.] [법률 제14389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 명확화(제16조제1항제9호)
    이자소득 관련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제25조제1항 단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현행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조정함.

    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제55조1항 및 제104조제1항)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함.

    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

    마.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함.

    바.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제97조의2제2항)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완함.

    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범위 현행 유지(제162조의3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려던 정부안을 철회하여 그 대상사업자 범위를 현행 유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제1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5조제1항 단서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다른”을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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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제3항 중 “출생”을 “출산”으로, “1명당 연 3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를 “의료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탁아동을”을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급하는”을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른”을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않는”을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제81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분의 5로”를 “1천분의 3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분의 5로”를 “1천분의 3으로”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1세대”로 한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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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95조제4항 단서 중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을 “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9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를 “제10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표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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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가목”을 “제1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를 “1세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를 “제10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를 “제104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를 “농지로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분기”를 “반기(半期)”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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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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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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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제1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장에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평가이익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세율 및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5(신고·납부)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8(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6호 전단 중 “소득”을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62조의2제2항 단서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4조 중 “2017년 1월 1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19조제6호 전단 및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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