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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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7.1.] [대통령령 제27661호, 2016.1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인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기준을 완화하며, 열병합발전 및 가스 냉방ㆍ난방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하여 석유 수입 부과금에 대한 환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간 석유제품 거래허용(제2조제3호 및 제4호)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에너지산업 관련 내수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의 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함.

    나.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등록기준 완화(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할 때 지금까지는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5천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석유수출입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국내외 석유제품 간 가격경쟁 촉진으로 석유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완화함.

    다.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기간 연장(제27조)
    천연가스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이나 냉방ㆍ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석유 수입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라.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별표 6 제2호아목)
    1) 현재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비하여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낮아 가짜석유제품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종전의 6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나누고, 특히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이 1킬로리터 미만인 구간에 대해서는 1백리터 미만의 경우, 1백리터 이상 4백리터 미만인 경우, 4백리터 이상 1킬로리터 미만인 경우로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을 각각 세분화함.
    3) 과태료 금액은 종전에는 1킬로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이 1백리터 미만의 경우에는 2백만원, 1백리터 이상 4백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 4백리터 이상 1킬로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66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를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주유소나”를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주유소나”를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일반대리점”을 “일반대리점, 주유소”로, “다른 일반판매소나”를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다른 일반판매소나”를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생산판매업자”를 “생산판매업자 또는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 “실소비자”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30일분”을 “15일분”으로, “5천킬로리터”를 “2천5백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30일분”을 각각 “15일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일분”을 “15일분”으로, “5천킬로리터”를 “2천5백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30일분”을 각각 “15일분”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6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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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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