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3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3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hwp (200773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1항 및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