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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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창일의원 등 11인 2017-06-3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4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hwp (2007740)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은 최근 실업, 소득하락과 부채증가, 주거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해당 법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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