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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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3인 2017-06-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736)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hwp (2007736)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관리정책은 어떤 형태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방치되지 않게 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인체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이 투기 또는 방치되어 악취발생, 위생문제 등 환경오염 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따라서 생활폐기물이 개인의 경우가 아닌 수집·운반·처분하는 과정에서 투기 또는 방치될 경우에 이를 처리하게 하는 보증제도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이 보관시설에서 방치되었을 경우에만 한정해 보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모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의 방치를 금지하며, 방치폐기물의 처리보증제도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제8조제4항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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