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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업무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분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현재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 보훈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업무와 관련된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삭제 및 제44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업무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분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현재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주도적으로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 보훈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를 행정각부의 하나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업무와 관련된 기획 및 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삭제 및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