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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4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임.
특히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개발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발실적보다 총허용량이 과도하게 클 뿐만 아니라,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비공개됨에 따라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년 과도한 총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임.
특히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개발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발실적보다 총허용량이 과도하게 클 뿐만 아니라,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비공개됨에 따라 총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