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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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진의원 등 11인 2017-06-3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3 2017-07-05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72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hwp (200772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의 논의사항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등임.
한편,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등의 협의체가 있어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주관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등도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임.
아울러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 지방의 자주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분권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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