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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1인
2017-06-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