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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호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부정 공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호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