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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용현의원 등 11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대한 정의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포함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발생 등이 더욱 우려되고 그 대비와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현행법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우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박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난에 대한 정의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포함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발생 등이 더욱 우려되고 그 대비와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현행법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우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우박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