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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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06-2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68)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hwp (2007668)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높은 생산원가와 정부지원의 축소 등으로 현재 대다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성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15년 35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약 1,4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으며, 2016년에는 36개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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