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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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1인 2017-06-2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200766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hwp (200766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pdf

제안이유

현행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 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 확충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을 추가함(안 제20조제6호 신설).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를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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