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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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13인 2017-06-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200766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hwp (200766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pdf

제안이유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구금사실 자체로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12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2015년 자유권 규약 이행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거나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경우에 ‘외국인 보호’라는 이름으로 계속하여 이주아동구금이 행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장기구금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보호와 관련한 국제수준의 기준에 맞추고 이주아동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주아동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주아동의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나. 부득이하게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교육ㆍ급식 및 의료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호하지 않는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연계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3항 및 제4항).
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을 6개월로 하되, 보호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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