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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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7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의 매매 등을 중개하기 위한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어선중개업자가 매매 등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거래당사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선중개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제5조 신설)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중개업의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고 건전한 어선중개업의 영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6조 및 별표 1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한 어선중개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450만원 및 3차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다. 어선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등(제9조 및 제10조 신설)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의 배상금액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배상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어선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 손해배상합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제16조 신설)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소속기관의 장인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에 대한 신고 접수 등의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소속기관의 장인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임하며,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167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문서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
    2. 거래대상물[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거래대상물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에 관한 사항
    9.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ㆍ경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10.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1. 어선중개업자가 거래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
    12. 그 밖의 약정내용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인 경우: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어선중개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3.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
    4.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5.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
    6. 법 제53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의 신고 접수
    2.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
    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제18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2015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19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2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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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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