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신설).나.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및 제31조의4 신설).
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31조의8 및 제31조의9 신설).
라.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기 위해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43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510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사 및 조사”를 “검사ㆍ거래 및 조사”로 한다.
제5장(제31조 및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장기간
3.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제3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1조제1항에”를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로,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대행기관”을 각각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을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의2 중 “대행업무”를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로 한다.
제43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제53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제5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