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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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6-28 정무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57)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07657)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벌금형에 관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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