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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6-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개 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혁신, 행정능률,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보다 오히려 세종시로 이전이 된 부처가 많기 때문에 행정능률면에서나 지방자치의 지원 면에 있어서 세종시로의 이전 필요성이 높음.
또한 현재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 필요성도 있음.
이에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개 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혁신, 행정능률,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보다 오히려 세종시로 이전이 된 부처가 많기 때문에 행정능률면에서나 지방자치의 지원 면에 있어서 세종시로의 이전 필요성이 높음.
또한 현재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명칭변경 필요성도 있음.
이에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또한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으로써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