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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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5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부 상한금액 기준 삭제(제16조의12제1항)
    1)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2) 이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나.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일부 제외(제21조제1항)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다.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방식 변경(제25조)
    1)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데,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2)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조정(제49조의4제3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을 “보험료등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 절차”를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25조제1항 본문 중 “체납된”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으로,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 후 30일”로, “1개월이 지날”을 “매 1일이 경과할”로, “1천분의 10″을 “3천분의 1″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의4제3항 중 “제5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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