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0.01.01.(337호)
민 사 |
1 |
- 11. 19.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임시이사선임신청서〕1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4]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5] 당해 종단의 신도 아닌 사람을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2]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3]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될 때에도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임요건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할 때에는, 이사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임시이사의 부재(不在)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종교단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심사 결과 당해 종교단체에 장래 발생이 염려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원이 된 당해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해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특히, 교의의 통일 등을 위하여 단위 종교단체의 상위 단체로 조직한 포괄적인 종교단체인 종단의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종단의 규약이 정한 임명권 등을 통하여 종단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한편,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당해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支持)․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종단 대표자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종단의 신도가 아니어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非宗敎的)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
- 11. 23.자 2009마1260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7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
-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전부금〕8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에 그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그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1]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내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지만 이는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양도담보 설정자는 여전히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변제기에 이르러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물건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등의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으로써 담보되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나아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
- 11. 26. 선고 2008다64478, 64485, 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 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1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 |
-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손해배상(기)〕15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
-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17
[1]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의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임야의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임야소유자에게 위 시설물들의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얻는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그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그 이익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 경우 그러한 이익의 유무는 상대방이 당해 물건을 점유하는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점유 여부는 단지 반환되어야 할 이익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이 긍정된다면 나아가 그 이익이 소유자의 손실로 얻어진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민법 제741조에서 정하는 그 이익의 보유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즉 당해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임야 중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데 대하여 임야소유자가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점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임야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토지의 사용이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7 |
-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손해배상(기)〕20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
- 11. 26. 선고 2009다50421 판결 〔채권양도통지〕21
[1]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지적복구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지적이 잘못 복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잘못된 지적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2] 지적복구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지적이 잘못 복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잘못된 지적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고 조선총독부 시대의 보안림 편입 도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9 |
-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24
[1]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무효)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2]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
10 |
- 11. 26. 선고 2009다57545, 57552 판결 〔약정금․정산금〕26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변제에 충당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매각 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권자로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변제에 충당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조항 단서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담보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확보한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 사후에 이를 정산함으로써 그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 약관 조항 본문의 취지는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약관 조항 단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회수금이란, 보증부대출을 직접 담보하는 담보권이나 이에 관련된 담보권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을 의미하고, 담보권과 관계없이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금원은 채권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으로서 위 약관 조항 본문의 회수금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와 정산할 것이 아니다.
11 |
-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손해배상(자)〕29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12 |
-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손해배상(기)〕31
[1]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0조 제1항에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도 충실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였느냐 여부 및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어느 쪽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해상사고의 대규모성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 대하여만 그 보호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2]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13 |
-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구상금〕33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2]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4 |
-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보증채무금〕36
[1] 법원이 구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원보증책임의 기준이 되는 금액
[2]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므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
[2]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15 |
-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38
[1]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경우 별도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지 여부(소극)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결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사 |
16 |
- 12. 11.자 2009스2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4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일반행정 |
17 |
- 11. 26. 선고 2009두8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44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요건 및 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3]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에서 약제를 구입하게 하고도 포괄수가제에 따라 약제비 상당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또는 징수처분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진료행위 등에 비하여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요양기관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일 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의 취지는 포괄수가제의 적용범위와 그 질병군의 진료수가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일 뿐, 약사법의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위 고시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이 혈전성치핵절제술 등의 시술을 하고 귀가시킨 환자들에게 퇴원약제를 직접 조제하여 지급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그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에서 약제를 구입하게 하고도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 따라 약제비 상당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8 |
-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46
[1]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 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한편 광업법 제16조는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서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의 경우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의 등록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2] 광업권설정 출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인 2007. 7. 28.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마지막 날인 2008. 1. 27.이 일요일인 경우, 그 출원제한기간은 민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08. 1. 28. 만료된다고 본 사례.
19 |
-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48
[1]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및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규정 취지
[2]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다른 대학의 다른 학과로 편입, 재입학하여 졸업 후 2005. 11.부터 2007. 3.까지 다시 다른 대학의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의 개정과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 신설의 각 경위 및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은 2001. 12. 31. 이전에 위 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 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재학을 개시한 경우를 모두 보호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위 법 제9조 제2호의 규정은 그 응시자격부여의 취지에 비추어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 국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할 기본적 자질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 그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뿐 당초 입학하여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과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동일성까지 요구함으로써 이와 달리 중간에 다른 대학이나 학과로 편입이나 재입학을 하였다가 다시 수의학과로 편입 혹은 재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그 자격부여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2001. 12. 31. 이전인 1997-1998학년도 1학기에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필리핀 소재 A 대학교 수의학과에 등록만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채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후 2000. 11. 7. 필리핀에 입국하여 B 대학교 치의학과를 거쳐 C 대학교 치의학과를 2005. 3.경 졸업한 다음, 2005. 11.부터 2007. 3.까지 D 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에 따라 위 법 제9조 제2호에 정한 수의사 응시자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 세 |
20 |
-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52
[1]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에 의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오납액과 초과납부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 역시 국가가 과오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는 점, 즉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거나 수령하여 부당이득한 물납재산을 환급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환급과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서 그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과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51조의2 규정과 관련된 과세관청의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결정이나 그 환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도 같은 법 제51조에서 정한 환급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1 |
-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54
[1]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대주주인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등을 비롯하여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위 법령이 그 분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분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확대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대주주인 특수관계자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등을 비롯하여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신주 전부를 인수한 경우, 회사가 특수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보유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한 이상,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위 법령이 그 분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분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신주의 고가인수가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실권주 전부가 재배정된다고 할 때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정한 산식’ 중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뺀 금액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가 실권주 1주를 추가로 인수함에 따라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을 의미하고, 이 손실액은 실권주주가 신주 1주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주주로부터 기존 보유주식의 가치증가라는 형태로 무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액과 일치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위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대상을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기 위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은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와 실권주주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익의 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그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나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22 |
-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59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아파트형 공장’에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등의 경우, 위 조례 규정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 1. 2. 조례 제445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8조의5 제1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36조의4 제2항,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 제3항 각 규정의 내용과 위 조례 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등의 경우는 위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3 |
-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하여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 허 |
24 |
- 11. 26. 선고 2008도962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65
[1]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에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및 그 정보의 생성시기
[2] 특정 회사가 주가 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정보’의 인정 기준인 같은 조 제2항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한편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정보라는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에만 중요정보가 생성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정 회사가 주가 부양 방법으로 ‘자사주 취득 후 이익소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미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 정보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5 |
-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횡령〕68
[1]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법률관계(=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
[2] 피해자와 맺은 공동매수약정에 반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해자에게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사후적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확정증서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