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화훼산업 진흥법안 (정재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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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화훼산업 진흥법안 (정재호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5인 2017-06-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14 법률안원문 (2007655)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hwp (2007655)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계 화훼산업 규모는 63조원(2013년)으로 수출유망산업 및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실제로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013년, 2014년 화훼산업 발전·진흥법을 제정하여 화훼산업 발전시책을 마련하고 R▒D 투자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화훼산업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1조원→2015년 6,300억 원대)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이후 화훼과세율 0%로 수입 꽃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관련 업계 및 농가를 위협하는 상황임.
이에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화훼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화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화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화훼산업의 진흥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전담기관 및 화훼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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