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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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협의원 등 20인 2017-06-28 정무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5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hwp (200765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그러나 사법기관과는 달리 조사, 심의, 의결 등 주요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절차에 청탁,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공정거래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조사관, 위원, 위원장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제31조와 같은 수임제한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청탁, 전관예우 등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위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등의 절차가 적정성 및 위법성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는 적합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심의, 의결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관예우나 부정청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국민심사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함. 이렇게 국민심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관련 절차 전반이 투명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심사위원회에 그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및 위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53조의2제1항).
나. 국민심사위원회는 제53조의2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의2제2항).
다. 국민심사위원회는 재조사신청사건별로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5인 이상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함(안 제53조의2제3항).
라. 국민심사위원회는 청구된 사안에 대한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하여 재조사 결정 여부, 시정조치 부과 여부, 과징금 증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공무원은 이 결정에 따라야함(안 제53조의2제4항 및 제5항).
마. 국민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심사위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안 제53조의2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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