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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3인
2017-06-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위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위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