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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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1인 2017-06-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49)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hwp (2007649)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0% 이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30% 이내에서 각각 50% 이내로 완화하는 취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예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주주 1인의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50%의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소유제한을 원래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제3항).
또한, 일반국민들이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시장 상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장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도록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상장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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