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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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상현의원 등 11인 2017-06-28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200764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hwp (200764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72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하였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의 12.9%가 동종재범자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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