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9.05.0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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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9.05.01.(321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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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구상금〕523

[1]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세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된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08조 제9호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조세의 납부기한이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여 연장되고 그 연장된 기한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리절차 개시 당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납세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보증 대상 납세의무를 납기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증보험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보증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납세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를 유추적용하여 피보험자인 세무서가 보험계약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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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자 2008마1651 결정 〔파산선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5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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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528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회사)

[4] 주식회사가 증권회사의 주선으로 은행과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丙 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주식회사가 회사를 위하여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丙 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회사의 손실보장약정은 유효하지만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회사의 손실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이 무효임에도 유효한 것으로 오신한 채권자에게 거래를 계속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6]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금전 대여나 신용공여 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7]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배임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8]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청구하거나 구상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4] 乙 주식회사가 丙 증권회사의 주선으로 丁 은행과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丙 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위하여 丁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乙, 丙 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약정에 관하여 乙 회사의 이사회의 명시적인 승인결의가 없었더라도 甲 회사가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 약정은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지만, 위 주식매매계약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 준 역할을 한 丙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甲 회사가 위 손실보상약정에 관하여 丙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약정은 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이하 ‘보증’이라고 한다)을 한 경우 채권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무효이지만, 이 경우 그 대표이사가 상법이 정한 이사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의 집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행위이고, 그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이사회결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보증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이 유효한 것으로 오신한 채권자로 하여금 그 거래를 계속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어 그의 변제를 받는다면 손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경우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을 한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보증의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6]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증권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제3호 등은 증권관리위원회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하여 1997. 4. 1.부터 시행한 것) 제25조 제3항은 임원에 대한 연간 보수범위 내의 금전 대여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공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증권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증권회사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금전 대여나 신용공여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 대여나 신용공여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7]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8]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의 규정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위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경우 채권의 지급에 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이 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채권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 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채무이행을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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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 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544

[1] 구 토지조사령 시행 전의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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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547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을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 특정한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특정채권자가 추급할 수 있는 채무자들의 총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한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감소되어 그 특정한 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의 사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4]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변경에 따른 주식 가치의 변동은 주식의 통상적인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식 자체의 성질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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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금반환〕552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가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위치 등에 관하여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수분양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서명 날인하여 분양자에게 제출한 서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광고나 분양상담에서 언급되었던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등에 관한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2] 상가분양계약 체결에 있어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위치 등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수분양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상담 시 분양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서명 날인하여 분양자에게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양광고나 분양상담에서 언급되었던 분양 점포의 전용면적 등의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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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556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 상환의 규준(=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 또는 가액증가액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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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560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2] 1필지의 임야 대부분을 매도하면서 분할매매의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그 중 일부분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그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설정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와 설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써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1필지의 임야 대부분을 매도하면서 분할매매의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그 중 일부분에 대한 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그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설정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와 설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있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써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이를 구분소유한다고 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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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다72325 판결 〔용역비〕564

[1]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와 계약 물품을 납품한 회원조합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

[2]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3개 회원사에 형식적으로 물량배정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로 납품대금을 분할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실질적으로 물량 전부를 생산․납품한 회원사에 대금 전부가 귀속되어야 할 사정을 연합회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대금의 분할지급 행위가 물량 전부를 생산․납품한 회원사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비록 계약의 이행이 납품업자인 조합원에 의하여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회원조합을 통하여 회원조합의 조합원인 회원사에 물량배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합회와 회원사 사이에, 연합회의 회원조합을 통한 물량배정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실질적인 납품관계에 따라 회원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3개 회원사에 형식적으로 물량배정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로 납품대금을 분할지급한 사안에서, 비록 실질적으로 물량 전부를 생산․납품한 회원사에 대금 전부가 귀속되어야 할 사정을 연합회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대금의 분할지급 행위가 물량 전부를 생산․납품한 회원사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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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양수금〕570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배당표가 확정된 때)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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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571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그 토지의 반환청구 등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1] 소유권은 외계 물자의 배타적 지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법질서에서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 의하여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는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된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종전의 재판례 중에는 타인의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사용이득의 반환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사안에서, 이른바 공평을 이념으로 한다는 부당이득법상의 구제와 관련하여 그 청구를 부인하면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등을 이유로 든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논리는 소유권의 내용을 장래를 향하여 원만하게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원초적 구제수단인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점유자의 사용․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대차의 계약관계에 다름아니다. 그렇다면 사용대주인 소유권자는 계약관계의 해지 기타 그 종료를 내세워 토지의 반환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의 건물의 철거(민법 제615조 참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수익권의 채권적 포기를 이유로 위 청구들이 배척되려면, 그 포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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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57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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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576

[1] 어떠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

[3] 과징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평균 매출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기업회계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의 일종으로서 유동부채 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관서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그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단서상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을 정의하면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평균매출액의 산정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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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공무원지위확인〕580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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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두22495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582

[1]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정한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잘못이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별표 1]의 처분사유 발생시에 필요적으로 그 정한 바에 따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의 불이익처분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정기간 재지정 금지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위반에 따른 불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동기에 있어 악의적인 것이거나 그 위반내용에 있어 위 규정이 정한 바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그 잘못이 악의적이거나 실질적인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6
  1. 3. 26. 선고 2009두416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587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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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인정된 죄명 : 손괴)․존속상해〕58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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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업무방해〕590

[1]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2] 이미 소집이 통지․공고된 주주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취득’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공익법인이 주식 기타 목적물을 증여받는 등으로 그 재산을 대가의 출연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써 공익법인의 재산적 기초가 더욱 공고하게 되므로, 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여 그 결의가 없으면 재산의 취득을 무효로 하는 취지를 관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해도,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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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도77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594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의 의미 및 가축을 우리에 가두어 기르는 것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자연공원 구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고 사료만으로 사슴을 사육한 사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하나로 제8호에서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그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법익 및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금하는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란 그 법문대로 가축을 우리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지 않고 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가축을 기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축을 기르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가축을 가두어 두는 우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등의 구조와 규모,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 우리 등의 내부 환경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축이 인공적인 급식 없이 사육되는지 여부, 가축의 습성 등에 의해 일정한 경우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기르거나 먹이를 먹이는지 여부 및 가축을 우리 등의 밖에 내놓아 먹이를 먹이는 경우에도 그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연공원 구역 내에 축사를 설치하고 사료만으로 사슴을 사육한 사안에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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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도7874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 반〕595

[1]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보험거래내역 및 지급사항 조회서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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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도8351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597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무등록 신용카드업’의 의미 및 물품공급업체는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은 겸영여신업자와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 및 처벌하는 무허가 혹은 무등록의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업자, 그와 회원계약 혹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원, 신용카드 가맹점의 세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용카드거래에 한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겸영여신업자가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무허가 혹은 무등록의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과의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카드에 기초하여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회원과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 혹은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는 2차적 신용거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위 법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혹은 자본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회원 및 신용카드업자의 신용부실이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에게 전가되어 일반 상거래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거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독립한 영업주체로서 법률상 혹은 계약상 그의 의무로 규정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관계를 카드회원과 사이에 직접 맺음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접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와 달리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에게 후불 정산제로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은 위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업체가 비록 카드회원의 신용부실로 말미암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물품공급업체가 겸영여신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유통 매장에 판촉직원을 파견, 입점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겸영여신업자의 영업행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한 카드회원의 신용거래와 그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결제 등을 요소로 하는 위 법 제3조 제3항 단서 제2호,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무등록 ‘신용카드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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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도101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601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회원들에게 금품제공행위를 한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금고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법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약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을 해석할 때에는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하는데,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의 ‘선거인’인지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약 제4, 6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날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나, 그 전의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의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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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603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사안에서, 위 남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출입규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란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이라는 공간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행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찜질방에 동행하여 출입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를 동행한 보호자의 각 연령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동행하여 찜질방에 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위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위 청소년들의 보호자로 오인하여 위 청소년들을 입장시킨 사안에서, 위 남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라)목 (10)에서 말하는 청소년이 동행하여 심야시간대의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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