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9.04.15.(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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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9.04.15.(320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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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30.자 2007마1584 결정 〔회생〕435

[1]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경우,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생계획에서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같은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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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438

[1]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인이 건축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인 경우, 그 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조합원이 조합지분의 양도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양도양수 약정시) 및 당사자 사이에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인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상대로 그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확인청구와는 별도로 향후 건축공사를 계속할 필요에서나 또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의 정리 등을 위하여, 그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4]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긴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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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7다52942 판결 〔예금반환〕443

[1] 고객이 금융기관과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발행자금을 입금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 돈을 횡령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정이 위 예금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 약관이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고객이 같은 금융기관의 지점 간의 ‘전금’의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입금한 경우, 거치식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3] 고객과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을 입금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거치식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이미 만기지급금 상당액을 인출․횡령한 사정이 위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이 적용되는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는 거치식 예금의 수신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서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고 있고 그 예금반환청구권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는 위와 같이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발생에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기관과 사이에 고객의 입금액, 만기일, 이자율, 만기지급금액 등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다음, 금융기관에 소정의 금원을 입금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그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그 증서를 고객에게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거치식 예금계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관련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거나 고객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일단 성립한 거치식 예금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으로서는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계속 보유․행사하거나, 그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예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계좌이체’에 의한 예금의 성립시기를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 그러하다는 것이므로, 동일 금융기관의 지점 간에 계좌이체가 아닌 ‘전금’의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 약관이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금융기관의 어느 지점에서 예금의 의사로 입금을 함에 있어서, 아직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금융기관의 다른 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전금의 방식으로 입금지점에 자금이체를 하고 그 입금지점의 담당직원이 그러한 입금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때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담당직원이 위와 같이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그에 맞추어 양도성예금증서 발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원장에 입금기록을 하였을 때 비로소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기존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만기지급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고객과 금융기관은 그 기존 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을 입금하여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이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거치식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위 합의 당시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기존 예금계약의 계정에서 만기에 지급할 금원 상당액을 이미 인출․횡령한 상태라 하더라도 소비임치의 일종인 예금계약의 성질상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인출․횡령한 것일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고객에게 대한 만기지급금 반환채무가 이행불능되거나 소멸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거치식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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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448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1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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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공사대금〕450

[1]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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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다97935 판결 〔소유권확인〕454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시행으로부터 6년 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이는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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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예금반환〕456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2] 이 배우자인 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간에 예금명의자 이 아닌 출연자 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예금계약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예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연자 등이 예금명의자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하면서, 금융기관과의 합의하에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상의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그 별도의 약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별도의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의 예금계약만이 유효하게 성립할 뿐이어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이다.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甲 사이에 예금명의자 乙이 아닌 출연자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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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입주권확인〕475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가운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등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한 후, 협의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아파트의 종류, 면적을 정한 이주대책기준을 근거로 한 입주권 공급대상자 결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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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478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규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이 당해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다른 소득이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써,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가)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가의 산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항에서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가운데서 표준지를 선정한 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적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위와 같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모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지가의 산정방법이 개발이익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많이 계산되도록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초로 개발부담금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실제의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위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기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비율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및 불복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실질과세의 원칙과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위 법조항은 당초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다가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에 따라 그 부칙 제24조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개정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와 달리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액에 관하여는 이를 개발비용 계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이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세액의 당해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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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483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당초부터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내국법인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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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488

[1]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한 과세기준일

[2] 1997. 10. 1.자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아래에서 공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지의 범위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1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에서 공공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1997. 10. 1. 개정 전․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문언의 내용과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5장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개정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되,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중인 건물의 연면적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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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49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이자지급일의 특정 정도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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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495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시행령 본칙 규정이 무효인 경우, 그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규정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특정법인과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조는 “제31조 제6항의 개정규정(동항 중 1억 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일체가 되어 같은 시행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도 같은 시행령 본칙 규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행령 본칙 규정이 무효인 이상 위 부칙 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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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499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의 내용 및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의 존재 또는 실제 전달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그 자체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거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한 다음, 제3조 제8호, 제5조, 제6조에서 국회의원은 개인이나 법인이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한 정치자금을 그 후원회로부터 다시 기부 받는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에서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기부금이 궁극적으로는 후원회 지정자인 국회의원에게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방식에 있어서는 후원회라는 법률상 고도로 정형화된 단체를 매개로 하여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 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위 법의 규정 취지와 위 법 제6조의7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이 후원회의 위임에 의한 모금방법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로서도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건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원인과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것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 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후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 당시의 상황,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의 전달을 부탁할 필요성 유무, 후원회 또는 정치자금 계좌에의 입금 여부 및 그 입금시기, 정치자금 영수증의 즉시 발급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적법한 신고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잘 살펴서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러한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3]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므로,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 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거나 후에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그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위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그 자체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거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지구당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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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503

[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소극)

[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방법(=개별적 제시)

[3] 형사소송법상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압수 직후)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자(=검사)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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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 반〕506

[1]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2] 구 병역법상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를 형식적으로 당해 지정업체 소속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지정업체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구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으로 편입신청이나 파견근무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배임수재죄를 규정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구 병역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를 형식적으로 당해 지정업체 소속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지정업체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해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이자 주요 주주이므로 위 지정업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은 피고인이 받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구 병역법(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았다면, 이러한 파견근무의 승인 등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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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510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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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512

[1]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 증거판단 방법

[2] 유전자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확인됨으로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만으로 이를 쉽사리 뒤집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2] 유전자검사 결과 주사기에서 마약성분과 함께 피고인의 혈흔이 확인됨으로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만으로 이를 쉽사리 뒤집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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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8도1082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횡 령〕517

[1] 형식적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을 선임․해임하였으나 그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적용 여부(적극)

[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5호에서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을 선임․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2]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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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520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허위사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위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위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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