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8.09.0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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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8.09.01.(305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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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4. 선고 2006다24100 판결 〔근저당권말소〕1221

[1]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경우, 회사에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不實登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가 등기신청권자에 의하여 마쳐진 것임을 요하지만,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하거나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등기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고 이에 터잡아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개최와 결의가 존재는 하지만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주식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권자인 회사가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달리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그 불실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협조․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였다거나 회사가 그 불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위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사람이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2
  1.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손해배상(기)〕1223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위 인감증명의 교부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인감증명법(2002. 3. 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인감증명은 증명청이 신청인의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을 미리 신고되어 있는 인감대장상의 인영과 대조․확인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이른바 직접증명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같은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하여 그것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이른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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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1227

[1]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그 기산점(=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그가 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구상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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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1230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5
  1.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손해배상(기)〕1232

[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소멸하는 채권액의 범위

[1]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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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전부금〕1236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납세자에 대한 관세채권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위 송달 후에 행하여진 이상 과세관청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국세환급금채권이 납세의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유사하기는 하나, 납세의무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집행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이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달리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납세자에 대한 관세채권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충당이 위 송달 후에 행하여진 이상 과세관청은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1.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여금〕1239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승인의 성립요건

[2]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그 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안에서, 합의안 제의의 배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8
  1.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1242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2]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이다.

[3]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그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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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1245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0
  1. 7. 24. 선고 2007두25930, 25947, 25954 판결 〔보상금〕1246

[1]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의 의미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

[1]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또한 구 하천법(2004. 1. 20. 법률 제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단서가 하천의 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 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

[2]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의 의미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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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250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사람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사람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2
  1.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1252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권자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권자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 사
13
  1. 7. 11.자 2008모605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254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14
  1. 7. 24. 선고 2007도67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 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1256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취지와 법률심인 대법원의 적정한 기능 수행을 고려할 때,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주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15
  1.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1259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

[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6
  1. 7. 24. 선고 2008도342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1260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입법 취지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이를 1조로 구성․판매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 금지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제1조), 유사섬유제품의 의미(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위 법률상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29조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그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방식, 제조 또는 판매 당시의 제품의 완성상태, 제조 또는 판매의 목적 및 경위, 제조 또는 판매 이후의 사용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각 제조하여 별도의 용기에 담아 이를 1조로 구성․판매한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 금지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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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횡령〕1263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소극)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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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1264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이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의 의미 및 이에 따른 등록의무대상의 범위

[3]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학원이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이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예컨대 한 학원에서 ‘속셈’과 ‘웅변’을 함께 교습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의 교습과정’의 성격이 위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진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복수의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라도 무조건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학원에서 만 18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한 행위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학원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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